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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 방법 조건, 절차, 필요서류 완벽 가이드

content37465 2024. 12. 11.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상실하신 분들께 희소식!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국적회복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조건, 절차, 필요서류, FAQ까지, 궁금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국적회복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국적법에 명시된 사유로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태극기를 되찾는 것과 같죠!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적을 이탈했거나, 국적선택 기간을 놓쳐 자동 상실된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에 적용될 수 있답니다.

국적회복의 의미

국적회복은 단순히 국적을 되찾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시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 을 의미합니다. 투표권 행사, 대한민국 여권 소지, 국내 취업 및 거주 자유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답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족과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 국적회복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적회복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아래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에게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필수!)
  •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전 대한민국 국민
  • 복수국적자였으나 국적선택 기간 내 선택 미이행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사람
  • 복수국적자였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람
  • 귀화/국적회복 후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미이행자 (2010.6.30 이전 취득자는 6개월 이내)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 대한민국 국적 보유 신고 미이행자
  • 1998.6.13 이전 한국인 남자와 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내 외국 국적 포기 미이행자

3. 국적회복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적회복 절차, 생각보다 간단해요! 4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1단계: 서류 준비

가장 중요한 첫 단계!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 4번 항목에서 확인해 주세요!

2단계: 신청

온라인( 정부24 : 회원/비회원) 또는 오프라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3단계: 심사 및 허가

법무부 장관이 신청자의 자격 및 요건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 완료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드디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국적회복 필요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국적회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간을 절약하세요!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어렵지 않아요!

  • 국적회복 신청서 : 컬러사진 1매 (3.5cm x 4.5cm) 부착 필수!
  • 국적회복 진술서 :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 여권 사본 : 유효기간 꼭 확인하세요!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외국 국적 취득(한국 국적 상실) 증명 서류 : 귀화 허가서, 시민권 증서 사본 등입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 미성년자, 60세 이상, 신청일까지 계속 10년 이상 국내 거주자 등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 자녀 관련 서류 (해당 시) : 자녀의 여권 사본 및 친자 관계 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신분 사항 소명 자료 :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출생 월일 증명서 (해당 시) : 원래 국적 대사관/영사관 발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통보서 : 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입니다. ( 법무부 홈페이지 에서 양식 다운로드!)
  • 수수료 : 20만원

5. 국적회복 후 유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국적회복 후에도 중요한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내에서만 접수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 추후 원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번역 공증 필요 여부는 담당 기관에 문의!)
  • 허위 서류 제출 시 국적회복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6. 국적회복 FAQ: 궁금증 해결!

국적회복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궁금증이 있다면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Q1. 국적회복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1.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국적회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2. 온라인( 정부24 )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국적회복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3. 20만원입니다.

Q4.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4.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를 참고하세요.

7. 마무리

국적회복은 잃어버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되찾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국적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02-2110-4124)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02-2650-6399)로 문의하세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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